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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23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금산군 C 지상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84.6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충남 금산군청에 위 건물에 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증축) 신고를 한 다음, 2014. 10. 4.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위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11.말경 경량철골구조 부속창고 72.2㎡ 및 경량철골구조 부속창고 24.45㎡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2. 10. 위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말경 위 증축된 부속창고 2개동의 중간 부분을 조립식 패널로 외벽공사를 하여 연결하고 지붕을 씌워 2층 147.55㎡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증축공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건축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407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5. 3. 17.경 충남 금산군수로부터 위 불법증축 부분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증축공사를 의뢰받고 인건비 1일 300,000원, 공사에 필요한 차량운반비 및 공구사용료 1일 30,000원(이하 인건비, 차량운반비 및 공구사용료를 통칭하여 ‘인건비 등’이라 한다

)으로 정한 다음 114일에 걸쳐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 37,620,000원(= 330,000원 × 11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블루베리 육성 및 가공 판매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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