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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5 2017가단34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2.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경남 함양군 D 대 1,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페널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3.6㎡, 2층 30.8㎡와 부속건물인 경량철골구조 페널지붕 단층 부속창고 110.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E 임야 1,6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경남 함양군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6. 6. 1.경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2.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계약금 1,25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00만 원(계약금 50만 원)에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2층 단독주택, 1층 부속창고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단독주택, 부속창고 모두 2층으로 되어 있는데(을가 제1호증 참조), 부속창고는 관할관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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