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동서리 방향에서 대구 카톨릭 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가중요소 :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