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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주취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모텔 앞길을 삼성시장 방면에서 E 모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트럭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초동조치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사고 및 상해 정도, 경찰관 등이 도착한 후 현장 이탈한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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