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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21 2018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9:25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따라 정산 방면에서 장평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 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의 우측 손 부위 등을 옵티마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가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E의 뒤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의 가슴 부위를 옵티마 승용차의 보조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 경위)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진단서 상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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