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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3:0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0번 길 8, 무등산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양 CGV 방면에서 한림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 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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