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9.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의 2 차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 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9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D, E)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약도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