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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5:13 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골목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E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마주 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4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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