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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7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지 산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164.5km 지점을 상주시 낙동면 쪽에서 충주시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2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K3 승용 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 갓길 가드레일에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1 차로 쪽으로 튕겨 들어가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우측면 앞부분을 위 K3 승용 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K3 승용 차 탑승자 H(32 세),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4,483,3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9,810,000원 상당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F, D,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2, 23번)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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