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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노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추징 1,05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추징 800만 원 /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추징 15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무마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2번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 중 1,050만 원을 가져 가 공범 중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허위의 각서 또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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