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1억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농협 중앙회의 여신규정 등을 위반한 담보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Z, AA 등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위 담보대출 건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울산 원예 농협 협동조합( 이하 ‘ 울산 원예 농협’) CO 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수수 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알선 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알선한 담보대출 건이 부실대출로 이어져 울산 원예 농협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오랜 기간 대출 알선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