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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20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0,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옥탑에 관하여 B의 처 D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7.경 B의 아들 E과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은 2014. 10. 27.부터 2029. 10. 27.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D는 2016. 10. 10.경 월 차임을 280,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2017. 2. 13. 12:58경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있는 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주방과 방으로 연소 확대되어 위 옥탑이 전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1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손해에 대하여 B에게 보험금 33,157,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157,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의 옥탑 거실에서 발생한 사실 및 위 옥탑이 전소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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