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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침교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80,29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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