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23: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3호에서, 음주운전을 말린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36세)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무렵 17: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무렵 22: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무렵 00:3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빵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무렵 1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0. 20:00경 대구 동구 F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