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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7고단363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0 경 평택시 B 건물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57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버지를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을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도 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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