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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5 2014고합104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C과 동거하는 D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E 소재 F 여관 307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8세)이 C과 동거를 하면서 C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0경 위 F 여관 인근에 있는 G 식당 주방에 들어 가 도마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1.5cm )를 손에 들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I여관 앞까지 걸어갔으나,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21. 00:20경 제1항과 같이 D에 대한 살인을 포기한 뒤 다시 G 식당으로 돌아와 식당 주인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돈 만 원만 달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1.5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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