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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15881
예금출급청구채권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2. 경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C를 만났고, C는 원고에게 본인이 알려준 환율거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용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가 근무한다는 피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2019. 12. 13.까지 6 차례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C는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 통장에 28,000,000원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 756조에 따라 C의 사기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2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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