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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12 2014가단6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본인이 운영하던 C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말한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위 회사를 E에게 양도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5. 4. 6.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2012. 5. 17. 창원지방법원 2012노530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14만 원을 송금하였고 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년 11월경 본인이 사용하던 매그너스 승용차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8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에게 합계 714만 원가량을 송금한 사실, 본인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위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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