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 1) 원고는 F(G생으로 2015. 2. 19. 사망)과 10년 가량 지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들은 F의 자녀로 그 상속인들이다. 2) F은 2010. 10.경 H와 서울 서대문구 I 대 446㎡에 관한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 또한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3) J은 H의 남동생으로 그 배우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였던 사람인데,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896 파산 및 2014하면6896 면책 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이라 한다
)에서 2016. 2.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6.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차용금 증서 1) 2012. 8. 30.자로 F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제1차용증의 차용인 란에는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2014. 2. 28.자로 J과 D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자 월 1.5%(지급기일은 매월 25일), 변제기 2016. 2.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위 제2차용증의 차용인 란에는 J과 D의 서명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각 해당 인장이, 연대보증인 란에는 F의 서명이 있고 그 옆에도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10. 12.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차467호로 원고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8. 4. 23.자 5,000,000원, 2010. 7. 20.자 5,000,000원, 2011. 11. 27.자 10,000,000원, 2013. 8. 23.자 30,000,000원, 2013. 11. 18.자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