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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8 2015가단2184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3,02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8. 7.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6. 7. 피고의 남편인 D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7. D이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D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예약증서에 매매대금 전부를 모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원고가 즉시 매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만 경료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2.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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