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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62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 삼우다이케스팅(이하 ‘삼우다이케스팅’이라 한다)과 삼우다이케스팅이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우다이케스팅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삼우다이케스팅은 2014. 2. 19. 이자연체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4. 7. 기준 3개월 이상 휴업 상태에 있는 등으로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4. 6. 9. 중소기업은행에 162,334,567원, 신한은행에 162,295,145원의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삼우다이케스팅으로부터 1,918,94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채권보전비용으로 2,910,453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삼우다이케스팅은 2014. 3. 13.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공장 내의 공장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삼우다이케스팅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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