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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101402
공탁금출급권양도
주문

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가...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5. 청구원인 및 변경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1. C,

3. D,

4. E, 37. F, 43. G, 44. H, 45. I, 46. J, 47. K, 49. L, 50 M, 51. N, 52. O, 54. P, 55. Q, 57. R, 58. S, 59. T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U, 48. V, 60. W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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