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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8가단138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U 답 35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C이 대구 동구 U 답 3543㎡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28665/85999 지분의 각 1/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F, H, I,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E, G,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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