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166』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피파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502,000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I)로5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5,509,7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00』 피고인은 2016. 9. 28. 21:38경 청주시 이하 불상 H 모텔에서, J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21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