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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10: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상동에 있는 S-oil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위 F 등의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같은 날 11:09 경부터 11:4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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