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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3 2015가단1091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의 형인 E은 2013.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원고 및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E 지분에 관하여 2014. 9.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5. 9.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584,806,044원 중 506,664,347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7,051,216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506,664,347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E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D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피고는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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