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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12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12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사용자이자 망인이 운전한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망인은 원고가 운영하던 치킨집의 종업원이다. H은 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의 운전자, J은 위 자동차의 동승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 계약을, H과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 D은 망인의 친부모, 피고 E은 망인의 양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H은 2014. 6. 17. 22:2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동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비상활주로 방면으로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신호변경이 되는 사이를 이용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으로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고,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J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C, D, E은 H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9632호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5. 9. 24. 망인의 과실이 50%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C, D에게 각 6,500만 원,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피고 C, D, E을 상대로 하여 피고 회사가 J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금을 환수한 후 잔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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