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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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삼을 가공하여 홍삼진액 등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피고 회사의 인삼구매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그 수익금 또는 소개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위 투자 등의 통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 E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6. 7. 4. 및 2016. 7. 8. 각 50,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명의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6. 7. 5. 및 2016. 7. 8. 각 50,000,000원을 이자 월 2%(연체이자 연 25%), 차입기간 15일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피고 B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9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 B은 2016. 9. 24. 17:52경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송금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20:34경 E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9. 26. 16:37경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16:46경 E의 위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7. 뇌출혈로 쓰러져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D은 원고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16. 10. 19. 피고 B과 사이에 E이 피고 회사에게 2016. 7. 4. 50,000,000원, 2016. 7. 8. 50,000,000원, 2016. 8. 22. 10,000,000원, 2016. 9. 2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