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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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