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8.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진해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7년, 2011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