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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7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① 판시 제 1의 가항의 각 죄: 징역 6월, ②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이유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7 내지 9, 11 내지 13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1 내지 5, 7 내지 9, 12 내지 14, 23 내지 26, 31, 33 내지 35, 38, 45, 46번) 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3번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3( 진단 명: 요추 염좌, 입원( 치료) 기간: 2012. 11. 3. ~ 2012. 11. 15.) 입원치료 중 7일의 적정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수사기록 74 쪽), 이러한 검토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입원한 진단 명은 요추, 발목 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상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07 쪽), ③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중 받은 치료 내역은 침, 부 항, 경락, 주사 등으로 통원치료를 통하여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요추, 경추 염좌로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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