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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23 2012가단192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 B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한국도시녹화는 각자 원고에게 33,074,54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 8. 18. 피고 B 및 피고 한국도시녹화를 건축주로 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별지

1. 기재 토지 위에 종묘배양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 공사기간은 2010. 8.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어 오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2.의 가.항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최초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138,600,000원(126,000,000원 부가세 12,600,000원)이었는데 그 이후 공정이 일부 추가되어서 총 공사대금은 186,867,700원(최초 공사비 138,600,000원 인건비 42,000,000원 추가공사비 6,267,700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총 공사금액에 대한 주장, 그 중에서도 추가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원고는 2013. 5. 10.자 준비서면에 피고들이 추가공사비로 인정한 8,187,700원(2013. 5. 9.자 준비서면) 보다도 1,920,000원을 더 공제한 6,267,700원을 추가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액수인 6,267,700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으로 늘어났다.

다. 원고는 최초 약정하였던 기간을 경과하여 종묘배양장을 완공하였다.

피고들은 2010. 12. 24. 과천시로부터 종묘배양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입주하였다.

그 후 위 종묘배양장에 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등기소 2011. 2. 15. 접수 제9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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