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7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 행세를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수주하지도 않은 철거공사의 보증보험증권 보증료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원주시에 있는 F 마을 철거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 주식회사 D에서 F 마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이 완료되었고, B은 현장 소장으로 월 1,0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근로 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고, 그 보증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F 마을 철거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일부는 피고인 B이 각자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보증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