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7나31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공단특수육운은 원고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트랙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9.경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공단특수육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2007년식 C 벤츠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매매대금 6,7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2014. 9. 3.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트랙터의 스프링 교체 등 원고는 2015. 1. 13.경 이 사건 트랙터의 앞, 뒤 스프링을 교체하였다. 라.

이 사건 트랙터의 프레임 변형(휨 현상) 1) 이 사건 트랙터는 차체가 기울어져 있어 좌, 우측의 높이가 다른 것으로 측정된다(이 사건 트랙터 전면부의 좌, 우측 높이를 측정한 결과 약 6cm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측정됨). 2) 이와 같이 트랙터 차체가 기울어진 원인은 이 사건 트랙터의 프레임이 변형되어 휘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고 등의 불특정 이유로 이 사건 트랙터의 프레임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프레임의 수평이 틀어지고 평형이 변형되어 위와 같이 프레임이 휘어진 진 것이다.

3) 이 사건 트랙터의 차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적재물의 무게 중심이 차체의 변형 형태에 따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므로 해당 부위 타이어가 조기 마모되거나 한쪽만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고유 탄성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판스프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운행 중 제동할 경우 무게 중심의 불균형으로 차체의 쏠림 및 제동력 분배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