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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2 2014가단202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29. 17:55경 가해차량 B 차량과 트랙터 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7.경 C과 그 소유의 B 스타렉스차량에 관하여 담보종목 임의담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담보별 유효기간 2013. 5. 17.부터 2014. 5. 17.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3. 29. 17:55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존디어6800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배토기 및 로터베이터의 수리비 합계 7,500,000원을 수리처인 우리옵티머스와 신창기계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트랙터의 변속기(transmission)의 부변속기어 등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변속기 및 엔진의 수리비 40,650,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변속기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속기의 부변속기어 등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랙터는 사고 당시 16단 기어로 물려 있어서 엔진 변속기 바퀴로 회전력이 전달되도록 연결된 상태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력에 의해 차체의 바퀴가 회전하게 되면서 차체가 1m 이상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퀴 변속기 엔진 순으로 회전력이 반대로 전달되면서 부변속기어의 이(齒 에 충격하중이 작용하면서 부변속기어의 이가 파손되는 등 변속기와 엔진에 수리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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