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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2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앞 도로를 노원 역 사거리 방향에서 자운 고등학교 방향으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6 세) 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보행 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절대적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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