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 경찰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창동 지하 차도 쪽에서 노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 신호와 차량 등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