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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2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도봉 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2:29 경부터 03:03 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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