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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롯데 백화점 쪽에서 도봉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 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먼저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C(52) 운전의 D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 주공 1 단지 내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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