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3:50 경 오산시 오산동 876-3 농협은행 오산시 지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에 이체된 피해 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경기지방 경찰청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2권 18 면)]
1.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경기지방 경찰청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2권 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인 같은 날 14:07 경 같은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 사기 방조)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