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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노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방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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