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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25,000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에 6,000만 원, 2015. 12. 14.에 1억 원, 2015. 12. 21.에 1억 원, 2015. 12. 29.에 8,000만 원, 2016. 1. 14.에 23,125,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 합계 36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5. 18.자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하여는 12회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2016. 5. 18.부터의 이자 지급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 그 대여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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