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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0 2019가단221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450만 원(월 3%), 변제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30.,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2016. 12. 27. 5,000만 원, 2017. 1. 9. 5,000만 원, 2017. 2. 2. 750만 원, 2017. 9. 25. 6,000만 원, 2017. 9. 30. 2,000만 원, 2019. 2. 22. 5,000만 원, 2019. 4. 2.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18.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6. 12. 27.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2017. 1. 12.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6. 20.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C)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7.부터 2017. 9. 30.까지 합계 2억 8,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36%의 이자약정을 하였는데, 이자약정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2016. 11. 30.부터 2019. 2.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7,8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내역에 따라 변제충당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은 135,581,092원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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