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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가단5041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단504114 손해배상(기)

원고

김★★ (000000-0000000)

광주 ◆구 ©©0길 00 DO0아파트000동000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권재진

소송 수행자홍<△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52,813원 및 그 중 8,052,813원에 대하여는 2012. 5.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5.부터 각 2012.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72,078원 및 그 중 25,172 ,078원에 대하여는 2012. 1. 2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고발

1) 원고는 1990. 1. 15.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2. 26.부터 피고 산 하 기관인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세무주사로 근무하던 중 , 2009. 5. 28. 7:46경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 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

2 )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2009. 5. 29. 이 사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다는 안내글을 게시하자, 원고는 같은 달 30. 위 안내글에 "나의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 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 "해임과 복직 경험자로서 산전수전 다 겪 었기 때문에 단계를 높이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을 달았다.

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게시글과 댓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 계의 원고에 대한 문답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고 2009. 6. 4.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 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8.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 을 하였으며, 2009. 6. 12. 위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파면으로 의결되자 같은 달 15. 원고가 별지 2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4 ) 원고는 2009. 7. 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또는 감경' 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제1 내지 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 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5)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 로써 전 국세청장 ◎◎◎, 국세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 사건 댓글을 통해 국세청 소속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검찰 청에 원고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

나. 형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로 , 2009.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공 소제기되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 함).

2 )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검찰이 문제삼은 이 사건 게시글 중 일부는 사실 의 적시라 보기 어렵고, 당시 언론에서 ◎◎◎의 골프모임 및 대구저녁모임, 그림 로 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 세무조사의 이례성과 배경, ○○○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원고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 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 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글을 올린 게시판은 국세청 내부 문 제 ,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이고 전 국세청장인 ◎◎◎은 공적 인물이며 이미 그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의해 상세히 보도 되었고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 론에 비판받는 국세청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 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을 비방할 목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1.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 행정소송의 경과 및 복직

1) 원고는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 작성 행위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 하 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 였다.

2) 위 행정사건의 1심에서는, ① 원고가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②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지 ,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라는 댓글이 국세청 직원들로 하 여금 ◎◎◎ 전 국세청장 및 국세청 조직에 대하여 비판 항의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제2징계사유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③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게시글 일부에 ◎◎◎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④ 이 사건 댓글 내용이 국세청 관리자들에 대한 위협·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4징계사유 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⑤ 이 사건 게시글 게재가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명예훼 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유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5징계사유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서 근무를 명하여, 현재 원고는 ○○세무서 민 원봉사실장으로 재직중이다.

5)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게 파면된 때로부터 복직된 때까지의 미지급 급여 로 118,276,93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 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 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30개월간 근무하지 못하면서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이 국세청과 국세청 조 직원을 모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전 국세청장에 대한 모 욕죄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 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의·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법성도 없으므로 불 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나. 판 단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 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 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 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 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 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침해이익은 헌법 제25조가 정한 공무담 임권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 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 해주고 공직수행에 상응하는 생활부양을 해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공무원 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 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 익이고,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또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 계처분이라 할 수 있는 해임처분으로서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약 30개월간 실직상태를 감내하였어야 했다.

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은원고가 국세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이 사 건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한 행위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징계사유 중 어떤 사유도 품위유지 의무 위 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당시 대부분 언론기관의 ◎◎◎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위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의심케 할 만한 어떠한 자료

도 제출한 바 없다.

②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공무원인 원고가 소속된 국가기관의 직전 수

장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당시 ◎◎◎에 대하여 제기되

었던 의혹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에 비판

받는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그 구성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

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게시글이 게재된 게시판은 국세청 내부 문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국세

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만들어진 기관 내부의 공간으로 비록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

이고, 원고가 위 게시글이 언론에 널리 유포되도록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

다.

⑤ 이 사건 댓글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에 강경하게

항의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 국세청 조직 내지 관리자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다른 국세청 직원들을 선동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도 전혀 없다 .

⑥ 이 사건 게시글에는 ◎◎◎ 개인에 대한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로 원고 개인의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표현된 정도

로 보일 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당시 ◎◎◎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 및 그에 대

하여 ◎◎◎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만을 지적하여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한 적도 없

X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침해이익과 손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에 다소 문제 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 정도를 문제삼아 불과 20일 만에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더더욱 이를 해임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누구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 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해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급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파면된 때로부터 복직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2011년 및 2012년 지급분 7,935,135원), 연가보상비(2009년 8일, 2010년 20일, 2011년 20일에 대한 4,084,130원), 부과징수활동비(2009. 6.부터 2011. 11.까지 매월 17만 원씩 5,100,000원) 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2. 1. 25. 피고로부터 위 항목 이외의 미지급 급여 상당액 118,276,930원을 지급받았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공무 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 급한다고 정하고 , 같은 조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 부 예규 제392호)에서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초 해임처분이 있었던 연 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되, 다만, 소급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 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 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성과상여금은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 는 성격의 보수라 할 것이다.

나)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가보상비 또한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하겠 다 .

다) 부과징수활동비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부과징수활동비는 국 세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해당하는 데, 이는 국세청 공무원의 부과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 해 지급되는 돈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 도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실제 부과징수활동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

2) 원고는, 피고가 2012 . 1. 25.에야 미지급 급여 118,276,930원을 한꺼번에 지 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월별 지급지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1) 및 이에 대한 2012.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 위를 구성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된 때로부터 복직된 때까지의 급여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 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 5. 14.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2 . 5. 15 . 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으나, 2012. 1. 25.부터 2012. 5.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퇴직일시금과 퇴직 수당을 수령하여 생활하였고, 이후 급여 상당액을 일시에 수령하면서 퇴직일시금과 퇴 직수당의 원금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그 액수에 관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8,052,813원 (별지 4 지연손해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 2009. 6. 15.부터 복직 일인 2011. 11. 1.까지 약 30개월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 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 상당액을 배상받 게 된다 하여도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와 결과 , 원고가 약 2년간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만 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 ,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 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52,813원(= 확정 지연손해금 8,052,81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8,052,813원에 대하여는 2012. 5. 15.부터, 30,000,000원에 대 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09. 6. 15.부터 각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주석

1) 원고는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지급지

체를 문제삼고 있으며, 법률상 이자가 발생할 만한 근거를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주장

으로 보고 판단한다.

별지

별지 1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 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5일(월요일) 한겨레 5면을 보면

'촛불에 덴 정권 ‘반전카드’ 세무조사 의혹’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촛불을 꺼라’ - 충성맹세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은 지난 해 7월 30일 국세청이 ○ OOO 등 000 회장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때부터다. - -중략- -

‘정치논리 타는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배경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실제로 남 ▣해에 위치한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관할 기관 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일종의 원정 조사에 나선 것이다. -- 중략- -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 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 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 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아닌 우리 수장이었던 인간이라 니!!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왜 ○○○○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 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 직보를 한 후에 에 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하고, 국민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도덕성이 우위에 서야 정말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조직은 국민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야 진짜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억울하다.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철수하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도덕성을 무기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이 방법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라고 감히 직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고심을 하겠 지만 하루 빨리 신속하게 결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 써보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 합니다.

-- 유서전문 생략-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끝 .

별지 2

원고는 2009. 5. 28. 07:46경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 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하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가. 허위 사실 게재 및 품위손상

◎◎◎ 전 국세청장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 니하였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보도 내용 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 므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이하 '제1징계사유' 라 한다),

나 . 선동 혐의

2009. 5. 30. 11:06경과 11:07경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위해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라는 댓글을 스스로 게시하여 직원들이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 는 등 직원들을 선동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 라 한다),

다. 명예훼손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직 국세청 수장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기관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로까지 선정된 국 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폄훼하여, 국세청과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하 '제3징계사유' 라 한다),

라. 위협 · 협박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2009. 5. 30. 게시판에 '민변 및 공노조와 협조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게시물관리 위원회 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라는 댓글과 '나의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라는 댓글을 달아 이번 사안에 외부노조와 단체를 개입 시키고 이들과 연대하여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언급하는 등 정당한 관리업무를 한 조직에 대 하여 위협 및 협박을 하였으며(이하 '제4징계사유' 라 한다),

마. 이 사건 게시글의 언론 유출 및 방관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외부로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언론에 유출된 이 사건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2009. 5. 30. 09:49경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다시 인용 게시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언론에 널리 유포되 도록 방관하거나,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별지 3)

관련 법령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게 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정직) · 감봉 · 견책(견책) 으로 구분한다.

(별지 4)

지연손해금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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