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감리교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5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역방향 주차)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26,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약 30m 정도를 달려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