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1.25 2014나3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망인의 직업이 가스배관공이었으므로 연탄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짧은 시간 내에 밀폐된 방 전체를 채우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근무처란에 망인의 업무를 배관공으로 기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가스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만약 망인이 이처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으로 자살을 기도하였다면, 유족에 대하여 유서조차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