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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누7011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담금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성질상 의견청취 등이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부담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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