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에게 처분에 관한 재량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의 행사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데,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외 C는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는데, C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부분(현재는 분할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비교대상 부지’라고 한다)과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의 각 위치는 아래의 그림(을 제9호증 참조)과 같이 서로 인접해있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경관, 재해방지 등의 관점에서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