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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6누1018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7,146...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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