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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5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 험프리 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 4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운전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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