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5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 험프리 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 4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운전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